정보공개청구 법정서식 |
정보공개편람 서비스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이
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
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03.0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
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