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설치 근거․목적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목적 : 시설 안전 및 범죄․화재예방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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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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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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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외부,주차장,각 사무실,차량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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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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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내 주요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역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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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보관기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촬영시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담당부서 촬영시간 |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연 락 처 |
청문감사담당관실 24시간 |
청문감사담당관 |
촬영일로부터 30일 |
민원실 |
052-210-2024 |
112치안상황실 24시간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촬영일로부터 30일 |
112치안상황실 |
052-210-2729 |
경무기획정장과 24시간 |
경무기획 정보화장비과장 |
촬영일로부터 30일 |
정보통신보안실 전산실 방제센터 |
052-210-2541 052-210-2244 052-210-2921 |
안보수사과 24시간 |
첨단안보수사계장 |
촬영일로부터 90일 촬영일로부터 30일 |
당직실 담당자 차량내부 |
052-210-2395 052-210-2499 052-210-2895 |
생활안전과 24시간 |
생활안전과장 |
촬영일로부터 90일 |
진술녹화실 차량내부 |
052-210-3144 052-210-2547 |
여성청소년과 24시간 |
여성청소년과장 |
촬영일로부터 90일 |
진술녹화실 차량내부 |
052-210-3279 052-210-2448 |
수사과 24시간 |
수사과장 |
촬영일로부터 90일 |
과장실 차량내부 |
052-210-2888 052-210-3666 |
수사과 24시간 |
디지털포렌식계장 |
촬영일로부터 90일 |
디지털포렌식계 |
052-210-2268 |
형사기동대 (수사동) 24시간 |
형사기동대장 |
촬영일로부터 90일 촬영일로부터 30일 |
대장실 차량내부 |
052-210-2737 |
교통과 24시간 |
교통과장 |
촬영일로부터 90일 |
영상단속실 교통조사계 차량내부 |
052-210-2506 052-210-2751 052-210-2151 |
제1기동대 24시간 |
제1기동대장 |
촬영일로부터 30일 |
행정실 |
052-210-3843 |
제2기동대 24시간 |
제2기동대장 |
촬영일로부터 30일 |
행정실 |
052-210-3855 |
제3기동대 24시간 |
제3기동대장 |
촬영일로부터 30일 |
행정실 |
052-210-3881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일부 차량 내부는 운행 시)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인권보호 목적은 90일,
※ 교통단속 목적은 결손처리 및 범칙금 납부 후 5년(범칙금 등 미납 시 준영구)
※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125시간 (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구 분 |
순찰차 |
기동대 버스 |
수사차량 |
차량연식 |
2016∼2018 |
2019 |
2020~2023 |
2012∼2016 |
2017∼2019 |
2012∼2020 |
2021~2023 |
저장용량 |
256GB (3채널) |
256GB (3채널) |
512GB (3채널) |
128GB (2채널) |
256GB (3채널) |
64GB (2채널) |
128GB (2채널) (3채널) |
보유기간 |
80H |
60H |
125H |
50H |
80H |
16H |
32H 24H |
(유의사항) 차량별로 설치 시기별로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녹화 등 기계적 특징으로 저장
공간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의 경우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장비가 지역별 설치하는
관계로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여부에 관하여는 차량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하는 경찰관서로 필히 문의하여 녹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 (③ 참고)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
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
수탁업체 |
구분 |
이름 |
연락처 |
무인영상단속 |
도로교통공단 울산지부 |
관리책임자 |
손영진 |
052-210-2406 |
접근권한자 |
변상혁 |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운영 근거․목적․대수
기기명 |
운영 대수 |
운영 근거 |
목적 |
무인비행장치 |
6 대 |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 |
실종자, 자살위험자 및 재난·테러 상황 시 인명의 수색·구조 등 |
카메라 |
5 대 |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집회등 채증활동, 범죄수사 등 |
캠코더 |
27 대 |
바디캠 |
3 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등 수사 |
액션캠(고프로) |
6 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등 수사 |
비노출 카메라 |
14 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행위 영업 등 수사 |
디지털 카메라 |
5 대 |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형사소송법 제197조 |
집회등 채증활동, 범죄수사 등 |
총 운영 대수 |
66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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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보관기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촬영시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담당부서 촬영시간 |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
보관기간 |
기기명 보관장소 |
연 락 처 |
경무기획정장과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
장비관리계장 |
촬영일로부터 30일 |
무인비행장치 드론영상정보관리시스템 |
052-210-2536 052-210-2736 |
형사과 범죄수사 등 필요시 촬영 중 |
감력범죄수사대장 강력계장 |
범죄수사 등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 달서시 까지 |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부서내 전용 PC 또는 외장하드 |
052-210-2776 052-210-2372 |
생활안전과 사행행위 단속 중 |
생활질서계장 |
사건기록 송치 등 결정시까지 |
바디캠, 액션캠, 비노출카메라 부서내 전용PC |
052-210-2747 |
경비과 체증활동 촬영 중 |
경비경호계장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부서내 전용PC |
052-210-2556 |
제1기동대 집회 등 체증활동 촬영 |
제1기동대장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캠코더 해당 부서내 전용PC |
052-210-3843 |
제2기동대 집회 등 체증활동 촬영 |
제2기동대장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캠코더 해당 부서내 전용PC |
052-210-3855 |
제3기동대 집회 등 체증활동 촬영 |
제3기동대장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캠코더 해당 부서내 전용PC |
052-210-3881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③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④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