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 제도란 ?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정보공개 제도 도입 배경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와 비공개정보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방법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청구 법정서식

 정보공개편람 서비스


  기호이미지 정보공개방법


     기호이미지2 공개방법

 

     기호이미지3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및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
     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기호이미지3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
     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기호이미지3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기호이미지3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기호이미지3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기호이미지3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기호이미지3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기호이미지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기호이미지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기호이미지3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ㆍ출력물ㆍ복제
     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기호이미지2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기호이미지3 문서ㆍ도면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기호이미지3 필름ㆍ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기호이미지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 교부
    기호이미지3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기호이미지2 확인절차


   기호이미지3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기호이미지3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
   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기호이미지3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기호이미지3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기호이미지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기호이미지3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