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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대여신청 |
무기대여신청
민원사무무명 |
무기대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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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신청을 하여야 함(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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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청원경찰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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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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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비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서 경비작전계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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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