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설치 허가신청

 

         소음기, 조준경 부착승인 신청

          

           총포소지허가 신청

 

           총포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신청 대행자 지정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총포, 화약류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사격장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총포, 화약유 제조업 허가신청

 

​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기호이미지 사격장 설치 · 허가 신청

민원사무명

  사격장 설치 허가 신청

민원내용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1. 사격장의 구조·설비명세도 및 설치설계서 각 1부.
  2. 사격장 부근 약도(사방 200미터이내 주변포함) 1부.
  3. 비치할 총기 및 석궁의 종류·수량 명세서 1부.
  4.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방범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공기총·석궁외 : 20,000원
  공기총·석궁    : 10,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

 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청장)]→

 정리→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