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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 화약류 ·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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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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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6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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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허가(면허)증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방범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 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청장)]→ 정리→통보(민원인) 신청(민원인) → [접수(지방경찰청 총포 · 화약담당부서) → 심사 → 결재(지방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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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