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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
민원사무명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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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약류제조 · 관리기술계 자격증 취득자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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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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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3. 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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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방범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지방경찰청 총포 · 화약담당부서) → 심사 → 결재(지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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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