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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신청
민원사무명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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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의 위한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또는 화약류취급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가 화약류제조 (관리) 보안책임자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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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총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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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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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방범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심사(전과조회)→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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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