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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일시수출입 (소지) 대행자 지정 신청
민원사무명 |
총포 일시수출입 (소지) 대행자 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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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내 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입국하는 사람이 그 총포 등에 대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허가신청에 대한 대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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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총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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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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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방범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지방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경찰청장)→ 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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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