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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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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
민원사무명 |
총포소지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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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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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총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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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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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방범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경찰서장허가 7일 지방경찰청허가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 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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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