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소지허가 신청

 

         소음기, 조준경 부착승인 신청

          

        총포소지허가 신청

 

           총포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신청 대행자 지정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총포, 화약류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사격장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총포, 화약유 제조업 허가신청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기호이미지 총포소지허가 신청

민원사무명

  총포소지 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 (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포출처증명서)
  3. 사격선수확인증 (사격경기용 총포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방범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경찰서장허가 7일
  지방경찰청허가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

  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신청서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