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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허가 신청
민원사무명 |
총포소지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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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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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총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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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 (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포출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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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방범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경찰서장허가 7일 지방경찰청허가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 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