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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시설 완성검사 신청
민원사무명 |
사격장시설 완성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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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사격장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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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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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방범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확인→선람→검사→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확인→선람→검사→결재(지방경찰청장)]→통보(민원인)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