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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 폐지 신고
민원사무명 |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 폐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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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사격장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사격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 사격장설치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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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사격 및사격장 단속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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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완성검사합격증 ※ 수수료는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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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방범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 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경찰청장)]→통보(민원인)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