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소음기, 조준경 부착승인 신청

          

           총포소지허가 신청

 

           총포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신청 대행자 지정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총포, 화약류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사격장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총포, 화약유 제조업 허가신청

 

​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기호이미지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 폐지 신고

민원사무명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 폐지 신고

민원내용

  사격장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사격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 사격장설치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사격 및사격장 단속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1. 허가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완성검사합격증
  ※ 수수료는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방범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

  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경찰청장)]→통보(민원인)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