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화약유 제조업 허가신청

 

         소음기, 조준경 부착승인 신청

          

           총포소지허가 신청

 

           총포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신청 대행자 지정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총포, 화약류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사격장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총포, 화약유 제조업 허가신청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기호이미지 총포 · 화약류 · 제조업 허가 신청

민원사무명

  총포 · 화약류 제조업 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해예방계획서 1부
  3.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설계도면, 화약류 ·분사기의 성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1부
  5. 총포·화약류안전기술협회의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의견서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3,000

  ~5,000원

처리기간

  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

  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전열→현지조사

  →성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제조업허가신청서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