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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 화약류 · 제조업 허가 신청
민원사무명 |
총포 · 화약류 제조업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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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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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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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해예방계획서 1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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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3,000 ~5,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 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전열→현지조사 →성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