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조준경 부착승인 신청

 

      ▶ 소음기, 조준경 부착승인 신청

          

           총포소지허가 신청

 

           총포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신청 대행자 지정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총포, 화약류 허가(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사격장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총포, 화약유 제조업 허가신청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기호이미지 소음기, 조준경 부착승인 신청

민원사무명

  소음기 · 조준경 부착승인

민원내용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소음기나 조준경을 총포에 부착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소음기 조준경을 부착하여야 하는 사유서

  사격선수 확인증(조준경에 한함)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3,000

  ~5,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소음기 조준경 부착 승인신청서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