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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음기 · 조준경 부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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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소음기나 조준경을 총포에 부착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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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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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소음기 조준경을 부착하여야 하는 사유서 사격선수 확인증(조준경에 한함)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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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3,000 ~5,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