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이란
고소/고발의 처리
입건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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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의 처리절차
고소/고발의 기한제한
▶ 검찰송치
검찰송치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피고소인 · 피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