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의 기한제한

 

          고소/고발이란

 

          고소/고발의 처리

 

          입건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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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의 처리절차

 

       고소/고발의 기한제한

 

          검찰송치

 

 

 

 

기호이미지 고소/고발의 기한제한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이다.)

    고발·진정·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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