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의 처리

 

          고소/고발이란

 

       고소/고발의 처리

 

          입건 후 조치

 

          고소/고발 관련서식 다운받기

 

 

          고소/고발의 처리절차

 

          고소/고발의 기한제한

 

          검찰송치

 

 

 

 

기호이미지 고소/고발의 처리

 

     기호이미지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기호이미지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기호이미지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기호이미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한다.

     기호이미지 허무인 명의의 진정·탄원·투서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호이미지 실존인물의 진정·탄원·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

        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다.

     기호이미지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

       를 결정한다.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