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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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신고
도로관리청, 그 밖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5일이전에 일시 · 구간 · 시행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
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수수료 없음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