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 적재 차로폭 초과차)

          허가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도로공사 신고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정의 및 설치.관리)

     

 

     긴급 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신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재교부 신청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안전표지그림)

 

 

 

  기호이미지 도로공사 신고

      

        도로관리청, 그 밖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5일이전에 일시 · 구간 · 시행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

        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수수료 없음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