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 적재 차로폭 초과차)

          허가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도로공사 신고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정의 및 설치.관리)

     

 

     긴급 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신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재교부 신청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안전표지그림)

 

 

 

  기호이미지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차종별 제한시간 및 구간

 

차종

제한시간

제한구역 

비고 

3.6톤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 ~ 22:00

 

  일 · 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 ~ 22:00

 

 

  17:00 ~ 10:00

  올림픽대로 구간

  (하일I.C-행주대교) 

  일 · 공휴일 제외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

  24시간

  도심권

 

 

※ 도심권내 강변대로, 양화로, 세검정길, 정릉길 일부 구간은 07:00 ~ 10:00까지만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를 제외한다.

 

비 고

 

기호이미지 도심권 : 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5km 내지 7km의 다음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 (한강대교 북단-대건로-양화대교 북단-양화로-동

교동삼거리-연희로-홍은사거리-세검정길-북악터널- 정릉길-길음교-월곡사거리-종암로-남종사거리-홍파사거리-제기사거리
-마장사거리-행당사거리-응봉삼거리- 성수교-삼표사거리-용비교-강변대로-한남대교 북단-강변로-한강대교 북단
(용비교-한강대교 북단의 도심 고속도로를 포함)

 

기호이미지 강변대로 양화로·연희로·세검정길·정릉길 일부 구간도로 용비교-양화대교 북단-동교동 삼거리 -홍은사거리-세검정거리-북악터널-

길음교-월곡사거리

 

 

 

기호이미지 예외(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1.긴급자동차
2.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3.가스운반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를 제외한 10톤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기호이미지 정기노선 화물차량

도심권 및 부도심권(제한구역과 지정도로 구간) 통행 전면 통제

 

기호이미지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1.신규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신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거래처의 계약체결서, 거래명세서)

 

2.재교부 신청서류

  운행기간 만료 약 10일전까지 신청

  통행증 사본 1부(찾을 때 통행증 원본 제출) - 만료 경과의 경우 통행증 원본 제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후 교부(일요일 제외)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