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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차종별 제한시간 및 구간
차종 |
제한시간 |
제한구역 |
비고 |
3.6톤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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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공휴일 제외 |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07: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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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0:00 | 올림픽대로 구간 (하일I.C-행주대교) | 일 · 공휴일 제외 | |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 |
24시간 |
도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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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권내 강변대로, 양화로, 세검정길, 정릉길 일부 구간은 07:00 ~ 10:00까지만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를 제외한다.
비 고
도심권 : 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5km 내지 7km의 다음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 (한강대교 북단-대건로-양화대교 북단-양화로-동
교동삼거리-연희로-홍은사거리-세검정길-북악터널-
정릉길-길음교-월곡사거리-종암로-남종사거리-홍파사거리-제기사거리
-마장사거리-행당사거리-응봉삼거리-
성수교-삼표사거리-용비교-강변대로-한남대교 북단-강변로-한강대교 북단
(용비교-한강대교 북단의 도심 고속도로를 포함)
강변대로 양화로·연희로·세검정길·정릉길 일부 구간도로 용비교-양화대교 북단-동교동 삼거리 -홍은사거리-세검정거리-북악터널-
길음교-월곡사거리
예외(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1.긴급자동차
2.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3.가스운반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를 제외한 10톤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정기노선 화물차량
도심권 및 부도심권(제한구역과 지정도로 구간) 통행 전면 통제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1.신규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신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거래처의 계약체결서, 거래명세서)
2.재교부 신청서류
운행기간 만료 약 10일전까지 신청
통행증 사본 1부(찾을 때 통행증 원본 제출) - 만료 경과의 경우 통행증 원본 제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후 교부(일요일 제외)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