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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노선을 지정 · 운행하는 통학 ·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민원사무명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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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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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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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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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접수 · 확인-> 검토-> 결재->교부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