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 적재 차로폭 초과차)

          허가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도로공사 신고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정의 및 설치.관리)

     

 

     긴급 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신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재교부 신청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안전표지그림)

 

 

 

  기호이미지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기호이미지 신청차량

      ​노선을 지정 · 운행하는 통학 ·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서식다운로드

민원사무명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민원내용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 확인-> 검토-> 결재->교부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