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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 허가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청대상
전신 · 전화 · 전기공사 · 수도공사 · 제설작업, 그 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경우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길이는 자동차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민원사무명 |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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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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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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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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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찰서 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서 경비교통과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접수-> 검토-> 결재->교부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