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 허가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 적재 차로폭 초과차)

        허가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도로공사 신고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정의 및 설치.관리)

     

 

     긴급 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신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재교부 신청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안전표지그림)

 

 

 

  기호이미지 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 허가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청대상

      ​ 전신 · 전화 · 전기공사 · 수도공사 · 제설작업, 그 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경우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길이는 자동차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서식다운로드

민원사무명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신청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신청

민원내용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경비교통과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결재->교부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