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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민원사무명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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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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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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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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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