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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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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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의 신청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이의신청 안내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 대상자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울산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의결을 거치면 처분을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감경사유 및 감경기준
1.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
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함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
서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5년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경우
3.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감경기준
1.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2.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은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함
◎ 다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함.
신청방법
1.접수장소 : 울산지방경찰청 민원실 ☏(052) 210-2124
2.접수기일 : 행정처분 일(취소개시)로 부터 60일 이내
참고사항
1.별첨 양식에 의하여 구비서류 갖추어 우편 접수가능
2.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행정심판청구와는 무관하므로 중복제기 하여도 상
관없음
3.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연락처 울산지방경찰청 교통계 : (052) 210-2151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