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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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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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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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소지하고 있는 면허 또는 취소된 면허의 운전경력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1종대형 학과 · 기능 면제응시용 운전경력, 모범운전자 증명용 등은 주소지 면허시험장 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수수료료 2,000원
발급시간(면허시험장의 경우)
10:00까지 접수분은 11:30 발급
12:00까지 접수분은 14:30 발급
14:00까지 접수분은 16:30 발급
단,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인택시 양도 · 양수, 개별화물 양도 등은-접수한 날의 익일 15:00이후 발급됩니다.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