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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면허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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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제도

 

    경력증명서

 

 

 

 

이미지  운전면허 벌점제도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110점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도리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하되 3회째부

  터는 누산 점 삽입)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1. 통행구분 위반(도보침범, 도보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 ·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8. 삭제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인적피해

  사망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1명당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1명당

  15점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1명당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시

  자진신고지연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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