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행정처분
|
|
면허 행정처분
|
|
운전면허 벌점제도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
110점 |
|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도리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누산점수 제외하되 3회째부 터는 누산 점 삽입) |
|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부과 |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즉심회부 |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부과 |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 ||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10-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 ||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
11. 통행구분 위반(도보침범, 도보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부과 |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 ||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
17. 승객 또는 승 ·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18. 삭제 | ||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 ||
20. 노상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인적피해 |
사망1명당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중상1명당 |
15점 |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1명당 |
1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1명당 |
2점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교통사고 야기시 | 자진신고지연 (인사사고) | 60점 | 형사입건 |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 30점 | ||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 15점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