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행정처분

 

         면허증 갱신안내

          

           적성검사 수검절차 및 신청

            

       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증 분실 및 재교부 

 

   면허증 취득 및 응시

 

 

 

  이미지  면허 행정처분

 

        ▶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지정 신청

 

            행정처분이의 신청

 

운전면허 벌점제도

 

경력증명서

 

 

 

 

이미지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기준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의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2년간

  3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집행일수 감경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누산점수 공제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

  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

한 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

  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

  상)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국속된 때)외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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