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행정처분
|
|
면허 행정처분
|
|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기준
항목 |
내용 |
비고 |
|
면허정지 |
법규의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년간 2년간 3년간 |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
||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집행일수 감경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누산점수 공제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 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 한 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 음) | ||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 상) |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
교통사고 야기도주 |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국속된 때)외 12건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