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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취득 및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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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자 면허응시
항목 |
내용 |
비고 |
대상 |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운동능력측정대상자로 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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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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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후 접수 |
①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시험을 실시합니다.
②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③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