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수검절차 및 신청

    

         면허증 갱신안내

 

        적성검사 수검절차 및 신청

            

           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증 분실 및 재교부  

 

    면허증 취득 및 응시

 

 

 

 이미지 적성검사 수검절차 및 신청


     이미지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

 

  본인의 적검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연장된 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 비 물

수 수 료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의무 위반시

처벌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

경과기간

범칙금액

   적성검사기간 경과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면허갱신기간 경과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2008.6.22부터 시행
  (관련 법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적검미필 취소)

재응시 절차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내용

  1종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 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2종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영수필증:6,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