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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수검절차 및 신청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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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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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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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
본인의 적검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연장된 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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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및 수 수 료 |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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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갱신의무 위반시 처벌 (면허증 갱신)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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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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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