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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및 재교부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법
오손 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오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재교부신청시 발급까지는 1일,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7일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즉시 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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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분실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
주민등록증, 칼라사진(3cmx4cm) 1매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매 |
접수즉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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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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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시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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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재교부 | 재교부신청시 |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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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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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0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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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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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
교부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경찰서 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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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