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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 | 근거 | 비고 |
경찰수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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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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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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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인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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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기록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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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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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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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경찰 인력 현황
| 제3호 | ||
수사경찰 교육 업무
| - 수사기법 매뉴얼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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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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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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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제4호 | ||
수사자료 분석
| - 범죄 첩보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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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분석 자료 | 제5호 | ||
범죄통계
| - 총범죄 및 5대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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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사 관련 업무
| - 통신수사 세부통계에 관한사항 및 통신수사 기법에 관 한 사항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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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규제 업무
| - 출입국 규제(입국시통보, 출국금지, 출국정지)관련 업무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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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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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 제6호 | ||
범죄감식 및
| - 현장감식 및 감정 시스템에 관한 정보 |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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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법, 과학수사 프로그램 및 장비에 관한 자료 | |||
- 사이버 추적 기법 및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사항 | |||
범죄기록의 수집.관 리
|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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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자료
| - 주민원지 관련 정보 및 지문관련 전산 자료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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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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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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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행 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 제 1,3,4,6 호 | 형사소송법제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