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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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비공개대상

 근거

 비고

 

경찰수사업무에
관한기획.지도.
조정 및 통제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수사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제6호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수사 경찰 인력 현황

 

제3호

 

 

수사경찰 교육 업무

 

  -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제4호

 

  - 범죄 분석 자료

제5호

 

범죄통계

 

  - 총범죄 및 5대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통신수사 관련 업무

 

  - 통신수사 세부통계에 관한사항 및 통신수사 기법에 관

  한 사항

제4호

 

 

출입국 규제 업무

 

  - 출입국 규제(입국시통보, 출국금지, 출국정지)관련 업무

제4호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범죄감식 및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현장감식 및 감정 시스템에 관한 정보

제4호

 

  - 범죄수법, 과학수사 프로그램 및 장비에 관한 자료

  - 사이버 추적 기법 및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사항

 

범죄기록의 수집.관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제6호

 

 

지문자료

 

  - 주민원지 관련 정보 및 지문관련 전산 자료

제6호

 

 

 

 

 

지문자료

 

 

 

 

 

 

  - 사건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

  행 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1,3,4,6

형사소송법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