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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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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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정보공개수수료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에 관한 근거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입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 및 감면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 ( 수수료의 금액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 ( 종이출력물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 1 시간 이내 : 무료

- 1 시간 초과 시 30 분마다 1,000

사본 ( 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

· 1 장 초과마다 100

- B4 이하 250

· 1 장 초과마다 50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 ( 오디오자료 ) 의 청취

- 1 건이 1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60 분 기준 ) 마다 1,500

- 여러 건이 1 개로 이루어진 경우

· 1 (30 분 기준 ) 마다 700

 

녹화테이프 ( 비디오자료 ) 의 시청

- 1 편이 1 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60 분 기준 ) 마다 1,500

- 여러 편이 1 롤로 이루어진 경우

· 1 (30 분 기준 ) 마다 700

 

영화필름의 시청

- 1 편이 1 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60 분 기준 ) 마다 3,500

- 여러 편이 1 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30 분 기준 ) 마다 2,000

 

사진필름의 열람

- 1 : 200

· 1 장 초과마다 50

녹음테이프 ( 오디오자료 ) 의 복제

- 1 건이 1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개마다 5,000

- 여러 건이 1 개로 이루어진 경우

· 1 건마다 3,000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 비디오자료 ) 의 복제

- 1 편이 1 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롤마다 5,000

- 여러 편이 1 롤로 이루어진 경우

· 1 편마다 3,000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 컷마다 6,000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 컷마다 500

· 1 장 초과마다

3"×5" 200

5"×7" 300

8"×10" 400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 (10 컷 기준 )1 : 500

· 10 컷 초과 시 1 컷마다 100

 

슬라이드의 시청

-1 컷마다 200

사본 ( 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

· 1 장 초과마다 200

- B4 이하 250

· 1 장 초과마다 150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 롤마다 1,000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 컷마다 3,000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의 열람

- 1 1 시간 이내 : 무료

- 1 시간 초과 시 30 분마다 1,000

 

전자파일 ( 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 의 시청ㆍ청취

- 1 : 1,500

30 분 초과 시 10 분마다 500

사본 ( 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

1 장 초과마다 100

- B4 이하 250

1 장 초과마다 50

 

전자파일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 종이출력물 ) 수수료의 1/2 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 종이출력물 )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 의 복제

- 1GB 마다 800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 출력물 ,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 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 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 3 ( 비용 부담 )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청구자

감면 비율

증빙 자료

청구 자격

청구 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17 조 제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

( 정보통신망이란 정보공개 포털을 말함 )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한하며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17 조 제 3

1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용역 ( 위탁 ) 사업은 비감면

비영리 학술단체

5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공문 ( 기관장 날인 ) 또는 기관장 확인서 , 연구계획서 중 1

비영리 공익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17 조 제 3

2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용역 ( 위탁 ) 사업은 비감면

교수 · 교사 · 학생

50%

신분증 ( 공무원증 , 사원증 , 학생증 등 ), 재직 · 재학증명서 1

공문 ( 기관장 날인 ) 또는 기관장 확인서 , 연구계획서 ( 기관장 날인 포함 ) 1

정보공개법

시행령

17 조 제 3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 · 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비고 >

- 정보공개 청구 비용 중 우편요금은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