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제도란 ?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정보공개 제도 도입 배경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와 비공개정보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정보공개 방법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방법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청구 법정서식

    정보공개편람 서비스


  기호이미지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기호이미지2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기호이미지2 청구서 기재내용


   기호이미지3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기호이미지3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기호이미지3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기호이미지3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기호이미지3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기호이미지3 수수료감면 여부

   기호이미지2 청구 및 처리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
   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
   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기호이미지2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
   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호이미지2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기호이미지2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
   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사실을 명
   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기호이미지2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
   게 됩니다.

   기호이미지3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호이미지3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호이미지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호이미지2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한 때는 제외)의 범위내에서 공
   개일시를 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이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호이미지2 비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
   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