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법정서식 |
정보공개편람 서비스 |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정보관리체계 정비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 법령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