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울산중부경찰서>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인권 보호
- 무인교통단속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 어린이집 보안 및 범죄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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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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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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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로비, 민원봉사실, 공용차량 내부 등 주요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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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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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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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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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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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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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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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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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4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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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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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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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장실, 공용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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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4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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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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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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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과장실, 공용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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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4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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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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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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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계, 공용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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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4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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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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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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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과장실, 공용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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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4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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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지구대
(치안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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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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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공용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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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4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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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센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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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지구대
(치안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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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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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공용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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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4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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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센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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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지구대
(치안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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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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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공용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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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4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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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센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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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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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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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공용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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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4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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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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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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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공용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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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4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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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일부 차량 내부는 운행 시)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인권보호 목적은 90일,
※ 교통단속 목적은 결손처리 및 범칙금 납부 후 5년(범칙금 등 미납 시 준영구)
※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240시간(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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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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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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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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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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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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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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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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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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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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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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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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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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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GB(2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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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GB(3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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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GB(3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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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GB(3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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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GB(3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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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GB(2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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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GB
(2채널)
(3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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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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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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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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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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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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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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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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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H
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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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차량별로 설치 시기가 상이하여 노후화된 경우가 있고 이벤트녹화 등 기계적 특징으로 저장공간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의 경우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장비를 지역별로 설치하는 관계로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여부에 관하여는 차량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하는 경찰관서로 필히 문의하여 녹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 시 영구 삭제 합니다.
②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운영 근거․목적
2. 운영 대수
3.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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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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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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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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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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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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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어린이보육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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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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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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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8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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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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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묘정
|
052)28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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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⑥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2월 13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