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제도안내

 

      청원경찰제도안내

 

       임용승인요청

 

    배치승인요청

 

    무기대여신청

 

  기호이미지 청원경찰제도안내

  

  기호이미지 청원경찰의 정의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 외국기간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기호이미지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치 신청서

       ① 경비구역 평면도

       ② 배치 계획서

 

       2. 임용승인 신청서(배치결정을 받은자)

       ① 이력서 1통

       ②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③ 호적 등본 1통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⑤ 최근 3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통

       ⑥ 사진(탈모, 상반신 평함판)4매

 

       3. 제출처

       관할 경찰서(지방경찰청)

 

 배치대상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임용자격

 

     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신체 조건을 갖춘자.

         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②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