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

 

 

기호이미지 경비업무

 

기호이미지 ​경비업무범위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동법시행령 제2조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

 

 

기호이미지 관계법령

 

  기호이미지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기호이미지 동법 시행령 제3조(허가신청 등)

  기호이미지 동법 시행규칙 제3조(허가신청 등)

 

 경비업 허가신청 부서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비업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기호이미지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기호이미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각 1부

  기호이미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기호이미지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

  (경비업 허가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기호이미지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기호이미지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음

  기호이미지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 첨부

  기호이미지 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단, 특수경비의 경우 3억원 이상)

  기호이미지 법인의 정관에 "경비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기호이미지 처리절차

 

    경차허가신청서 접수 후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경비인력 · 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능성, 자본금 등을 검토하여 허가기준에

    맞을 경우 15일 이내에 허가함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