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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ㅇ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신 ·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 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원사무명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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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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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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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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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
부서 : 미입력 관리자 : 미입력 전화 : 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