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 적재 차로폭 초과차)

           허가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도로공사 신고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정의 및 설치.관리)

     

 

  긴급 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신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재교부 신청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안전표지그림)

 

 

 

  기호이미지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기호이미지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기호이미지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기호이미지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기호이미지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기호이미지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기호이미지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ㅇ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기호이미지 ​전신 ·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 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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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기호이미지3 부서 : 미입력    기호이미지3 관리자 : 미입력    기호이미지3 전화 : 1566-0112